[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과 관련한 6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낮까지 의안 신속처리제도 지정요건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또 나머지 63개 안건에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112 신고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98명, 민주통합당 43명, 자유선진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45명의 의원이 입장했다.

당초 이날 오후2시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개회 2시간30분을 넘기는 등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최소 의결정족수인 147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참석하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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