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對)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및 미얀마 간 무기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이 통신이 안보리에 제출된 제재위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제재위를 보좌하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며 "무기와 관련 물품 및 사치품의 불법적인 판매와 같은 위반 사례가 몇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고 시도한 무기 관련 물질을 적발해 압수했었다. 여기에는 포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판과 로켓 제조에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튜브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07년에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추진연료와 전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물품을 중국 등을 거쳐 시리아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통해 지난 2006년과 2009년 각각 통과된 유엔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일본 술 사케 12병, 중고 메르세데츠 벤츠 3대, 화장품, 수백대의 노트북 컴퓨터 등 금지된 사치품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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