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공동 기부금 리베이트로 판명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한 공제기금에 제공한 기부금이 리베이트라는 판정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심의에 적발됐다고 22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달 초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실태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보험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판매공제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찾아냈다. 한 경제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지난해 5월 기부금을 공동으로 낸 것을 사실상 리베이트라고 판명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에 따라 간부급 2명이 문책되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손보와 롯데손보도 각각 수천만원대의 과징금과 임직원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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