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재판마다 법원서 시위…집시법 위반으로 고발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SK 최태원 회장의 공판에서 소란을 벌인 한 학원업체와 SK의 대치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법원 등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학원재벌' 문상주 고려E&C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SK컴즈는 문 대표 등이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SK컴즈는 고발장을 통해 "문 대표가 SK컴즈를 압박해 부당이익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구내, 청사 건물 복도 등에서 불법시위를 펼쳤다"고 말했다.

SK의 이번 고발은 불법시위로 지난 3월 30일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 출두할 때, 법정에서 퇴장할 때 출입이 지연돼 결국 마지막에는 법원 복도가 아니라 다른 문으로 나오게 된데다 일부 시위대들이 최 회장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행위를 하자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 대표 등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태원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법정 뿐 아니라 복도까지 들어와 최 회장 입장을 막아서며 SK그룹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법원 측은 일부 방청객을 법정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란을 벌인데는 지난 2010년 문 대표가 소유한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에 소속된 인기강사 9명이 SK컴즈가 인수한 이투스교육으로 옮긴 것이 발단이다.

문 대표는 "SK그룹이 이미 학원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업체 이투스청솔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온라인 학원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명강사를 스카우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학원 관계자 등을 데리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투스교육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투스교육 보유주식 전량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교섭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은(문 대표 등) SK가 학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이투스청솔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비방을 지속하고 있다"고 문 회장측의 도를 넘어선 무력시위에 반박했다.

특히 "당시 이투스교육으로 옮긴 강사들은 비타에듀와 메가스터디등 3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와는 재차 무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비타에듀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멈출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온라인외에도 5개 대형 재수 및 단과학원, 3200여개에 달하는 초·중등 대상 프렌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고 비타에듀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내보이고 있다.

또 한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문상주 고려 E&C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해 기사를 쓴 거의 모든 언론사에 '소송하겠다'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해 이번 고발장 접수로 앞으로 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SK컴즈는 지난 2006년 온라인 교육사업을 위해 이투스교육을 인수했다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2009년 청솔학원에 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청솔학원이 이투스교육 인수에 대한 자금력에 부담을 느껴 SK컴즈가 보유하고 있는 이투스교육 주식 250만주(100%)를 청솔학원에 매각하고 500억원 규모의 청솔학원 발행 전환사채를 SK컴즈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됐다.
SK는 이후 2010년 7월에 보유중인 전환사채를 250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250억원 중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올해 1월13일 200억원을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했다.

현재 SK컴즈는 보유한 나머지 전환사채 50억원과 지분 전량 70만1000주에 대해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