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KB국민은행은 14일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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