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위반한 당원은 지역 구분이 있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할 것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통합진보당의 ‘유령당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신·구 당권파가 격돌하고 있는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혁신비대위 측 ‘신당권파’ 송재영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는 지난 23일 ‘성남의 동일 주소 집단 주거 선거인단 문제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성남 지역에서 동일 주소지에 수십명의 당권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어디는 중국요리 집으로 나오고 어디는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검색된다”고 말했다.


성남은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목적으로 당원들 주소를 옮겨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구당권파의 김미희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61명의 당원이 등록된 곳은 세입자협의회로 우리가 몇 년에 걸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던 곳”이라며 “이분들이 당원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셨고, 성남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 주소로 가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당 선관위는 같은 날 “동일주소지 당원은 유령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의 제기는 과장과 허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신당권파 측 당원들은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해당 건물의 사진을 올리고 “몇 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세입자협의회 건물의 간판이 최근에 만든 듯 새것”이라는 등의 추가 의혹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편, 선관위는 당규를 위반한 당원은 지역 구분이 있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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