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의 구금 114일만에 귀국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씨 일행은 이날 오후 5시께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형식으로 우리 정부측에 인계됐으며 선양발 대한항공편을 타고 입국했다.

김씨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주체사상 교범으로 통했던 '강철서신'의 저자로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 이론가다. 1980년대 중반 '수령론' '품성론' 등의 내용이 담긴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인물이다.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후부터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전향한 뒤 북한의 주민 인권과 민주주의 도입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지난 3월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탈북자 지원 활동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은 당시 김씨 일행의 구체적인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혐의를 '국가안전위해죄'라고만 통보했다.

이후 김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를 하게 하면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씨의 민감한 활동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북한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은 김씨 일행에 대한 영사면접과 변호인 접견 요구도 거부하다가 지난달 11일 영사 면접을 허락했으며 지난 13일 방한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김씨 일행의 석방에 대해 "한중 관계를 감안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석방 방침을 시사했었다.

김씨는 지난 3월말, 중국 다롄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구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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