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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속인 홈플러스·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사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등은 인체에 유해한 PHMG·PGM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에 출시·판매됐으나 살균제로 인한 영아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8월31일부터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또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이며,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는 PGH와 함께 폐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 클린업)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광고하지 않아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 과장은 "옥세레킷벤키저는 5000만원, 홈플러스는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을 경고조치한 것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과 아예 안 한 것과의 경중을 둬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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