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파관리소 인원 100여명 동원했지만 적발내역은 '전무'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등의 전파를 교란하는 기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6일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파교란기 등 방통위의 교란장비 단속이 전무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교란기 철저 단속 및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강화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GPS 등 전파 교란기가 전자상가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지난 해말 방통위에서 대재적인 전파 교란기 유통에 대해 단속했다.

전파교란기는 불법장비로 소유자가 작동시킬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전자발찌,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는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 비행기·선박 등의 항법장치 등 위치정보를 요하는 장비들의 전파를 교란시킨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불법GPS 교란장비의 특별단속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의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을 100여명 동원해 단속했으나 적발내역은 '0'이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자상가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최근 성범죄자들이 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이 교란기를 구입할 수도 있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변 500m 이내에 있을 경우, 성범죄자의 정보 및 위치를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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