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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된 과자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화성 소재의 (주)제이앤비식품에서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누가쿠키', '초코칩쿠키' 등 5개 제품에서 디크로보스가 0.006~0.04ppm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된 제품은 전국 23개 제과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를 하는 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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