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바지유니폼 도입 검토 예정…강요하지는 않는다"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항공사 여성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단정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항공사 여성승무원들이 치마 길이와 손톱 색깔, 머리카락에 꽂은 핀의 개수까지 규제하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항공사 여성승무원 용모·복장 제한'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는 이날 "여성승무원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현재의 복장 규제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안전이나 위생 등 필수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여성승무원을 남성승무원과 구분해 차별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여성승무원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단정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의문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모나 복장에 대한 제한을 통해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목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승무원에게 필요한 외국어 능력, 체력, 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등과 관련해 치마 착용 강제나 안경착용금지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상에 대한 관념은 여성승무원을 고용한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여성을 과도하게 상품화하거나 단정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의회의 입법 또는 이러한 제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거나, 용모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지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승무원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밀폐된 기내에서는 조금만 불편해도 심리적으로 금방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님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규정에 대한 어느정도의 표준은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단발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안경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선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박문기 브랜드38연구소 소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합된 의견을 참고해 차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사가 여성승무원들에 대해 치마 착용과 쪽진 머리 강제, 안경착용 금지 등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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