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우·우리·한국·현대·동양 등 6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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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삼성·대우·우리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년간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비해 10억원이 안 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담합사건은 증권사들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들이 담합한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은 아파트 등기·자동차 등록·사업 면허 등을 취득한 소액채권 의무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은행에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되는 채권가격이다.

지난 4일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 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우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동양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증권 등 20개 증권사는 시작한 날은 다르지만 최장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영업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서로 확인하거나,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해 배당된 채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식해 신고수익률을 낮게 결정하는 등 주도면밀한 수법으로 채권금리를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메신저 대화록을 보면 금리를 서로 논의해 하나로 정하거나 스프레드를 더 벌리자는 등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더욱이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자 이들은 합의된 수익룰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막기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증권 21억1200만원 ▲우리투자증권 20억100만원 ▲대우증권 18억3800만원 ▲동양종합금융증권 18억1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5억5100만원 ▲현대증권 14억6700만원 ▲대신증권 13억5400만원 ▲NH농협증권 11억7500만원 ▲신한증권 11억300만원 ▲하나대투증권 9억8400만원 ▲SK증권 6억3100만원 ▲부국증권 4억4900만원 ▲유화증권 4억4800만원 ▲미래에셋·메리츠증권 4억4600만원 ▲아이엠투자증권 4억3700만원 ▲교보증권 4억3100만원 ▲한화증권 2억6100만원 ▲신영증권 1억8000만원 ▲유진증권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 중 대우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증권도 고발대상에 포함됐지만 조사에 협조를 열심히 해서 제외했다"며 "이번 건은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채권 의무매입에 따른 국민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 결정에서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적극 활용한 공정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증권사들이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절반에 가까운 9개 증권사들이 공정위 제재를 감면받기 위해 동종업계를 배신하고 자진신고 했거나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증권사들은 장외거래가 많은 채권시장 특성상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의견 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고 있다며 거래의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치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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