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관악구도…"단체장 재량권 박탈..위법"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근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소송에서 서울 관악구와 마포구 소재 대형마트들도 승소를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서울 관악구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지정하는 단체장에게 공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며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강서구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했지만 최근 강서구가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자 지난 5일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강서구가 개정한 조례 역시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별도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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