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100g당' 가격 표기·PC방 금연·애완동물 식별장치 등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발간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난 1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후폭풍이 불고 있는 '택시법', '유통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등 각 분야의 개정안들이 발표돼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24개 부처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절반만 환영"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형마트는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개정안보다 2시간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이나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등 4개 시민·중소상인 단체는 "중소상인을 살리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대부분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만큼 월 2회 의무휴업 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와 같은 대형유통점의 공격적인 매장확장과 영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혀 절반만 환영하는 법안이 됐다.

'택시법' 놓고 진퇴양난…정부는 '유감'

유통법과 함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택시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많은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유감을 표하며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었다. 버스업계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업계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해 앞으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4천만원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비과세 혜택 기간 조정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2015년까지 유지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부활시킨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 계약기간이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만기를 10년으로 정하고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만기 7년, 연장 기간 3년 이내로 조정됐다.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의 안은 보류됐다.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5년 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5억 원으로 정했던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부가 5%로 낮추려던 설탕의 기본관세율도 30%로 그대로 유지된다

高價 가방 개별소비세 1년 뒤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내리려던 정부안과 달리 1회 이용할 때 1인당 2만1120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사립학교 회계투명 위해 감사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학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또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토록 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 '1인분' 가격 대신 '100g당' 가격 표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부족과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과징금 대체 가능)을 적용하고 있다.

또 1월 31일부터는 대형 음식점(면적 150m² 이상)에서 주요 메뉴 5가지에 대한 가격은 출입구에 표시해야한다.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PC방에서는 PC 모니터에 대고 담배 연기를 뿜을 수 없게 되고 애완견은 몸에 식별장치를 달고 관공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의 법안 개정을 보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조할 수 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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