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 책임 기각, 부산시 책임 인증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2일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12층 숙소에서 추락해 숨진 J 양의 부모가 가해학생 4명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피고 심모 양은 300만 원을, 부산시는 6354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양이 망인에게 사고 직전 30분 넘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체험학습에 참가한 여고생이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싸움을 하거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당시 교사들은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산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 양의 부모는 "같이 있던 학생들이 술을 먹고 J 양을 폭행하고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교사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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