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음식점 등 16개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앞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중소제과점 인근 500m 내 출점이 금지된다.

5일 오전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서비스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이다.

특히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근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빵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또 대기업의 한식, 중식 등 대기업 음식점의 신규 출점도 제한된다. 다면, 대기업 계열 음식점의 신규진출은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내 출점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며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중소제과점 인근에서 출점은 역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를 운영 중인 SPC그룹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개인 제과점과 거리 제한은 사실상 출점금지"라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재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양대산맥이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라고 할 수 있지만,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는 달리 SPC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PC의 피해가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네티즌들은 '뒷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미 동내빵집 줄줄이 망했는데~? 이미 프렌차이즈 빵집이 포화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도 뭔가 했어' 라는 면피용이지..."라며 동반위의 제재가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지정하면 뭐하냐! 편법으로 유사한 중소업체 차릴건데"라며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대기업들에 대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런건 10년 전에 했어야 했어!", "그럴 듯 하지만 사실 우리동네도 작은빵집이 있는데 불과 몇미터 만 가면 파리바게트있다. 시골동네인데도 그렇다. 안 그런 곳이 별로 없을거다. 이 마당에 새로 빵집개업할 사람도 없을테고", "선정되어도 실효성이 있나", "빵집만 하지마시고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바람", "뒤늦지만 잘했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해야지요. 가맹점 포화상태", "근데 spc 그룹도 분명히 중소기업이고 신규 출점을 금지한다고 해도 이미 생길곳은 다 생겼는데", "이미 대기업이 다 선점했는데 이제와서"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날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

◇제조업

▲플라스틱 봉투 = 진입자제

▲메밀가루 = 사업축소

◇서비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진입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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