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소 접견부 공개 "옥중 경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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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회사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건강악화의 이유로 4번째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네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심리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더 나빠진 면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변호인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을 신고서에 첨부해 김 회장이 당뇨와 과체중, 호흡곤란으로 병세가 위중한 상태인 데다 최근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후 공판에서 "김 회장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며 공판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불출석했지만 증인신문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1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다며 구치소 접견부를 공개하면서 계속된 법정 불출석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수감돼 있던 84일 가운데 61일간 사내변호사, 경영기획실장, 가족과 접견했고 그룹 경영을 보고받거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작년 9~11월 한화 이글스 구단주로서 김응용 감독 선임이나 류현진의 해외 진출에 관해 묻거나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라크 신도시 사업 등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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