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재·근절 방안 마련…이통사 "공감.. 근본적 해결필요"

이미지1.jpg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 등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던 이통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13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으며,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지급 관련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향후 (보조금 과열 경쟁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영업정지를 줬으나, 오히려 뺏고 뺏기는 경쟁이 더 과열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방통위의 기능을 일부 담당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직 신설되지 않은 것도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일단 수긍을 하며 "단순히 시장 과열 상황만 억누르기 위해 이통사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와 함께 "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토록 조사와 적발, 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운영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합동감사도 실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