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007년 8월 사업자를 공모하며 첫 단추를 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만에 파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레일은 8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의 찬성으로 용산 사업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코레일은 9일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미리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5400여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경우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토지 반환 절차가 자동 시작된다. 토지가 반환되면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에 30일까지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부채 해소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연계 방안에 따라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총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통합개발로 방향을 바꿨다가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레일은 2011년 7월 랜드마크빌딩을 선매입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사업을 회생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을 둘러싼 민간 출자사들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청산을 결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코레일의 결정에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출자사간, 사업부지인 서부이촌동 주민과 출자사간 소송전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는 민간 출자사들이 전격 백지투항할 경우 청산절차 돌입을 재논의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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