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인사고과 반영" vs 아시아나 "그런 적 없다"


▲ 사진=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 승무원 신청자에게 바지 유니폼을 지급하기로 한 아시아나 항공이 뒤로는 일구이언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아시아나 항공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아시아나 항공의 노조위워장의 말을 인용해 "바지 유니폼 신청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상급자에게도 그 명단이 들어간다고 일부 여성 승무원에게 신청 취소를 요구했다. 초기에는 바지 유니폼 신청자가 많았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에 신청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은 "강요한 적 없다. 그냥 신청자가 적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여승무원의 치마 복장 착용 등을 강요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복장 규정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치마 근무복만 입게 한 아시아나항공의 복장 규정은 성차별이다.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달 아시아나 항공은 "여승무원의 유니폼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스커트 외에 신규로 바지 유니폼을 개발·적용하게 됐다"며 신청을 받았다.

한편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바지 유니폼을 도입해 치마와 바지 유니폼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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