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 명령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9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명령키로 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사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히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 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이전 시 국비 지원을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는 "현재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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