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표와 대조돼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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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처[출처=식품안전처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이른바 '불량 맛가루'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이 발표한 '밥에 뿌려 먹는 가루' 발표 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에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I사의 다시마분말과 채소분말로 맛가루를 제조한 147개 업체와 판매한 112개 업체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I사가 유통한 다시마 분말이 수협 등에 납품하고 남은 건조다시마 자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실이나 유해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식품원료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I사와 관련 업체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발표 전에 사전협의해 수사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 폐기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원료 취급 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고춧가루를 포함해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발표는 불량·비위생 재료를 사용해 맛가루를 제조했다는 경찰 측 발표를 반박하는 것이라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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