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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와 입법기관인 국회 [출처=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이제는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때문에 제헌절을 맞아 17일 오전 온라인 상에서는 ‘제헌절’,‘제헌절 공휴일 폐지’,‘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글날은 한글창제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의미에서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돼 올해부터 다시 쉬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 한글날만 재승격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글날도 세종대왕이 세계적인 문자로 호평받는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날이지만 제헌절 역시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뒤 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첫 국가 헌법을 제정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휴 국경일이된 제헌절이지만 지난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시기인 지난 2008년부터 무휴 국경일로 바뀌었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 때문이었다.

참고로 제헌절 무휴의 구실이 됐던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지난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세계 1위다. 주변국중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미지를 가진 일본조차 1733시간으로 우리와의 차이는 무려 460시간 차이다. 하루에 약 한시간 우리보다 덜 일하는 셈이다.

게다가 지난 2013년 기준 전 세계 법정 공휴일 순위를 보면 일본은 16일(20위) 반면 우리나라는 12일(18위)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과 법정공휴일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연휴에서 폐지한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못 할 일이다.

심지어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연휴에서 제외된 것은 제헌절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76년부터 10월 24일 유엔의 날 역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지난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제외됐다.

한편 제65대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안정에 집중하자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겸허히 되새긴다"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배재정 대변인 역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제1조1항의 의미를 되새기자"며 말했다.

이런 면에서 시사점을 얻어 다시 제헌절이 연휴 국경일로 복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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