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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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가맹본부는 매출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후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 설치로“영업지역 침해”행위 수법.
더페이스샵, 매목표 달성율을 평가점수에 반영해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가맹점주들 평가점수 저조 이유 계약해지 수법.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과도하게 할당 후 가맹점의 반품 받아주지 않음
가맹점주들로 하여 그 전액 결제하도록 강요 수법.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그동안 상생협력을 외치던 정부 관련단체들의 뒷짐에 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셨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에대하여는“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고발과 관련해“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남양유업 사태 등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며 여러 가맹사업의 가맹점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그 중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대신해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특히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한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화장품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것" 이라 이 단체는 주장 했다.

이어 “2012년 연말부터 공정위에서는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의 가맹본부끼리 경쟁하느라 같은 지역에 신규 창업, 지역점 설치 등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해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프랜차이즈업종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화장품 모범거래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라 했으나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화장품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더 큰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이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6조5,8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2010년 대비 4.5% 성장한 수치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무려 8.9%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현재 화장품 가맹점 수는 전국 4천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10% 내외 시장 성장률을 유지하여 9~10조 사이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코스맥스 2013년 1분기 보고서, SBS CNBC 인터뷰 참고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10473). 특히,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과 같은 브랜드샵의 성장률이 두드러져, 비교적 후발주자인 토니모리는 2010년에 전년 대비 183%, 2011년에 90%, 2012년에 5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에 “고발한 토니모리 ∙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한 행위들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가하는 불이익 행위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전면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토니모리 가맹본부(토니모리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1)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해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영업지원 거절” ∙ “차별취급”한 행위

-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여 “영업지역 침해”한 행위

-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거래조건차별”행위 등

(2)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

-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



더페이스샵 가맹본부(LG생활건강)의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점 수가 많은 더페이스샵의 경우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만 100개가 넘음.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더페이스샵의 매출로 기록되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이런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게 월매출액을 설정해 주고 그 달성율을 가맹점의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한편, 가맹계약서 상에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 두고 있음. 가맹본부가 설정해 준 월매출액에 대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떨어지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설정해 준 월매출액의 달성에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

-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강제 대신에 판매목표 달성율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평가점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며, 가맹사업법 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더페이스샵은 2010년 1월 LG생활건강에 의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의 가맹점들을 직영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음. 이런 사정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더페이스샵이 강요하는 판매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임

(1)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백화점 ∙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들에 대해 월매출액을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한편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매출액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

(2)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백화점 ∙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들에게 백화점 ∙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검사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

(3)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제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

-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판촉물의 구입을 강제하고 광고비 등 판촉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 및 “부당한 강요”에 해당



(주)네이처리퍼블릭의 불공정거래행위


-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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