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6건이 국회 상임위에 2년째 계류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2년째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법 개정을 방치함으로써 오늘 같은 초대형 식중독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0월 기존 학교급식법에 없던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또 관계공무원이 학교급식시설을 출입해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며,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관련 징계 및 벌칙규정도 추가했다.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 표시 등을 허위로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과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04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단계적 직영 전환과 우수식품 사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고,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같은해 8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식재료 품질 및 공급체계 제도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과 직영급식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안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한 사태 확산을 막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제6 정조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번번이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급식사건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학교뿐 아니라 기업체와 병원 등에 대한 CJ푸드시스템의 급식 공급을 전면 중단시키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급식 잠정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특별식권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CJ푸드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학교 73곳,병원 77곳,기업체 386곳이다.

정부는 교육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6∼30일 전국 1만여 초·중·고교의 급식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기업 식자재 공급업체 전반의 급식실태와 노후시설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23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원 발의 5건과 정부 발의 1건을 합쳐 모두 6건이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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