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법행위 저지른 것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없는 전보 조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방배경찰서장이 술에 만취해 부하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취임 두 달 만에 경질됐다.

지난 6일 경찰청은 서울 방배경찰서장 박모(50) 총경을 기강 해이 등의 이유로 경찰대학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총경은 지난달 중순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들어간 뒤 장시간 무전을 통해 관내 교차로의 교통 정체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등의 이유로 부하 직원들을 질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성과 폭언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박 총경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전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3기인 박 총경은 지난 7월 초 방배경찰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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