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근로시간 축소 기조 일환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고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오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8년 이내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를 1천900시간으로 낮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드는 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등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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