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고려대학교 본관>

국회의원 11명이 "고려대학교는 출교학생들을 빨리 복교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건'으로 출교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성명에는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천영세 의원 등 고려대 동문인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으며,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배일도, 심상정, 정청래, 최순영 의원이 가담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려대의 출교조치에 대해 법원이 내린 무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건전한 상식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고려대 당국은 하루 빨리 7명의 학생들을 복교시켜야 하며 항소를 해 시간을 끌지 말고 일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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