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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물티슈의 성분 기준이 성인 화장품보다 느슨하다는 국정감사 보고와 관련, 업계와 고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물티슈 기업 몽드드 관계자는 “국가의 모호한 법기준에도 물티슈 시장이 26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데에는 업계의 그만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성분 표시제를 행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제품의 질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빌어 물티슈의 성분 기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호를 보면 소듐벤조에이트(벤조익애시드),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 클림바졸, 클로헥시딘 등은 현행법으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있거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다.

소듐벤조에이트는 음료수, 간장, 잼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화장품 원료기준서에도 0.5%까지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식약처에서 검증했다. 현재 거의 물티슈에 약 0.02% 정도의 미세량으로(안전한 농도의 약 1/30정도의 농도) 사용된다.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는 치즈, 버터, 마가린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기준서에 따라 0.6%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

또한 클림바졸은 샴푸, 린스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 종류에 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됐고, 클로헥시딘 역시 씻어내는 제품은 0.1%, 그외 모든 화장품 종류에 0.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몽드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몽드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클림바졸 뿐이며, 그 마저도 극미량(0,007%)만 쓰인다고 한다.

몽드드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성분 공개’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한국화학융합연구소로부터 ‘클림바졸이 검출될 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성분표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물티슈 제품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해프닝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오해’라고 본다. 양심적으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 물티슈 업체들의 뜻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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