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여야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의결은 못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주택법 개안안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펑문회 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 발생한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의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중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이익이 발생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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