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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에 기준 연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에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돼 있을 뿐 특정 연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과 유엔 발표자료로는 2010년 이후에는 NAFTA가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다"며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재배당 절차를 거쳐 함께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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