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우대형 보금자리론 통합…대출 문턱 완화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4·1 부동산종합대책’, ‘8·28 전·월세 대책’ 같은 주요 대책에 뒤이어 7·24, 12·3 후속 조치가 잇따르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부동산114는 17일 “각종 대책에 따른 제도가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되는 데 비해 일부 제도는 이달이나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함께 바뀌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지난해부터 전체 공급 주택의 70%에 달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해 손쉽게 새집을 분양받아 전매제한이 풀리는 1년 뒤부터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집을 되파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오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준공한 후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다가 일반 분양에 나서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공급 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때도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범 판매된다.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연 3.5∼3.7%의 금리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내년부터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되고 대출 문턱 역시 낮아진다.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 및 만기 요건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옵션도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되고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대출액의 1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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