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 관한 법률 제정안 가결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자연법 통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직원간 수익분배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토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성 접대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계기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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