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늑장 행정 처리로 전국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 19,002점이 국가귀속조차 되지 못 하고 있는 한편, 국가귀속 판정을 받은 문화재 248,157점은 보관ㆍ관리 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인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면 '국가귀속문화재 신고'를 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를 조속히 국가귀속 시켜야 하는데,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9,002점의 문화재가 국가귀속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가귀속으로 판정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게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총 248,157점이 국가귀속 판정을 받고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인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가귀속 미인수 문화재 중 12개 기관에서 임시 보관하던 문화재 252점이 분실 및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국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 19,002점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귀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귀속 판정을 받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인수되지 않은 문화재 248,157점에 대해서는 보관ㆍ관리 기관이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인수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매년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인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하는 등 관리ㆍ행정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문화재의 국가귀속처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문화재청의 규정위반 및 업무태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하루 빨리 국가귀속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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