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금호家 형제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갈등 관계에 놓였다.

형제는 지난 2011년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계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는 등 독자 행보를 예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해 4월에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1년1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2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본격적인 결별 작업에 돌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위치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본사를 청계천으로 이전하는 가하면 대법원에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상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등의 개입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장 3월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산업이지만,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과 상호출자로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금호산업 지분율(13%)을 10% 이하로 낮춰야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지분율을 낮추지 못하면 상법에 따라 금호석화가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호석화는 주총 의결권 확정 기준일은 지난해 말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법리적인 검토 결과 주총 확정일 전까지만 지분을 낮추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금호석화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행사할 경우 금호산업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날 박찬구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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