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추적 관찰을 받아왔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출국"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건강에 이상을 느낀 조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2010년 담낭암 수술 이후 추적 관찰을 해 오던 미국 병원에서 최근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신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내왔다"면서 "그간 추적 관찰을 받아왔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효성측에서 치료차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일시적으로 해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조 회장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효성측에서도 미국 병원에서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 귀국할지 날짜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회장과 장남 조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탈세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1998년 외환위기로 생긴 해외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이나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