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삼양 '통행세' 적발…비글스 '유령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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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출처= 삼양식품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한때 '국민 라면 기업'으로 불린 삼양식품의 위상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에 부과된 이른바 '통행세' 행태로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에 이어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현재 전중윤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51·사진) 회장이 대표를 맡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전중윤 창업주는 2010년까지 전 회장과 공동대표로 경영에 참여하다 명예회장직을 맡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선호 당시 부사장과 공동대표를 맡다가 2011년 3월부터 단독 대표 체제가 됐다. 올 3월 23일이면 전인장 회장이 단독 경영한 지 만 3년이 된다.

하지만 전인장 회장은 "국민을 위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라면을 생산했다."라고 말하며 삼양식품을 국민 라면 기업으로 키운 전중윤 창업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삼양식품이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2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08.1월부터 '13.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토록 했다.

해당기간동안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간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해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계열사인 비글스도 비난받고 있다. 비글스는 전 회장의 아들인 전병우(20)씨가 2007년 1월 과실 및 채소 도매업을 업종으로 세운 회사로 전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이다. 내츄럴삼양의 지분 26.8%, 삼양식품의 지분 1.66%를 각각 소유해 사실상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명분 만들기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때 대관령 목장을 소유한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 사고팔기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12년에는 본사 사무실을 목동의 한 사우나로 해놓은 사실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가깝고 3세인 전씨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경영을 2세가 맡으면서 창업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0년 141억원에서 2012년 76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작년 1~9월의 영업이익도 71억원으로 2012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 창업주가 경영에 참여했던 2009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은 250억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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