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승소 가능성 등 제반 사항 따져보고 주무부처와도 협의 거쳐야"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가까이 추진해온 ‘담배소송’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 등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 왔다. 담배 피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원고가 되는 첫 소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4일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기하려던 담배소송을 보건복지부가 ‘의결안건’이 아닌 ‘보건안건’으로 변경한 것.

이에 복지부가 사실상 담배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담배소송의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한다.”라고 해명한 뒤, “다만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승소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따져보고 주무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의 당사자 적격성, 소송비용과 인과관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아직 이사회에서 의결안건으로 처리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이어 “24일 임시이사회에선 담배소송 관련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고, 향후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소송을 의결해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담배소송을 ‘의결안건’이 아닌 ‘보건안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블로그 ‘건강보험 공부방’에 ‘담배소송, 이사회를 앞두고’라는 글을 게재해 그 동안 진행된 담배소송의 경과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되짚은 뒤, “건보공단이 실제 소송을 시작하려면 공단 정관 제24조 제1항 제10호(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에 의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 “절차적 정의의 관점이나 비정상의 정상화에 비춰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왔으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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