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 만기 연장까지 가능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에 공익 및 복지, 교육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3사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카드의 신규 발급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로 발급 가능한 카드는 아이사랑 카드, 군인 카드, 공무원 연금 카드, 국민연금증 카드, 복지재단 카드, 대학 학생증 등이다.

이밖에도 기존 회원은 카드사의 여행 서비스 등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나 마일리지, 할인 혜택도 변함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회원의 경우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카드론은 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 만기 연장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고객이 카드 사용과 관련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허용할 방침" 이라며 "그러나 카드사의 공익 목적 외 신규 카드 발급과 모집은 영업 정지 기간에는 절대 안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 전화영업 중지 파동으로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진 만큼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 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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