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회장과 관련,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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