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은행, 이상 징후 감지 시 추가 인증 도입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민 1천만명이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오는 4월부터 불가능해진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메모리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이 일제히 추가 인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내달 말까지 메모리 해킹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메모리 해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최첨단 금융 사기여서 추가 인증이라는 대책을 세웠다"면서 "3월에 은행들이 내부 전산 작업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메모리 해킹은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해커가 침입해 고객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을 무단으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신종 금융사기다.

이번에 구축되는 추가 인증 시스템은 은행이 메모리 해킹 시 생기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곧바로 본인 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해커가 침입했을 때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잠시 멈추는데, 은행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문자서비스(SMS)나 전화(ARS)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은행은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은 이를 입력해야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커가 인증번호를 모르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발생한 메모리 해킹 사고만 450여건으로, 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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