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증 등 진위확인 서비스 구축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원천 봉쇄된다.

25일 안전행정부는 이들 신분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에 신분증 발급기관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은 물론 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현재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통합서비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만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14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외에 다른 신분증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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