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혜택 확대, 준공공임대에 대폭 세제 지원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월세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월세시대 대응책'의 성격에 가깝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임대료 부담이 커진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세 임대소득을 양성화해서 적극 과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월세 임대소득은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왔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임대소득을 챙겨도 행정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발적 신고' 없이는 마땅히 과세할 방도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요량이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주인의 반대로 계약건수 대비 실제 소득공제 신청 건수는 소수에 그쳤다.

세원 노출을 꺼린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만큼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소득공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경정청구'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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