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 앞장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적극 뒷받침할 것"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올해 기존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먼저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은 ‘원칙금지·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키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도 운영된다. 또한 통관지체와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타 부처의 통관규제 요청사항(통관단계 세관장 확인대상)은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재 수출입관련 총 66개 법령 중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토록 제도화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수입신고건수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5518개에 달한다.

특히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일몰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 규제 품목 5518개에서 4000여개까지 상한을 설정, 3년마다 규제타당성 검증에 들어간다.

다만 총포·마약·식품 등 국민의 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돼야하는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별 정보수요를 파악해 영업비밀·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관세행정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손톱밑 가시뽑기 등 3대 전략·20개 과제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효과 약 3000억원 및 약 1만4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며 “규제 총량제·일몰제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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