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부위원장 "대리점 하도급 직권조사 강화"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3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만약 휴업강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 3항 1호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사협회가 개별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경제민주화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올해는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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