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투쟁할 것"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철도노조,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등은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와 징계 대상이 된 조합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부정하고 대량해고와 징계로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했고 파업이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기에 이번 징계는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즉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국민 여론으로 이미 확인된 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투쟁한 철도노동자에게 진행된 코레일의 대량해고와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을 비롯한 지부간부 260명 등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해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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