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관련자 7명 불구속기소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전날 오후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오 대표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증선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오 대표가 자진 귀국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오 대표가 CNK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카메룬으로 출국한 지 2년여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 주가조작에 관련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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