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을 맡은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는 2008년 이 건물의 분양과 건축 과정에서 분양비 등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재건축 편의를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횡령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또 정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동 1426-7번지 일대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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