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 지 5일 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서둘러 뜯어 고쳤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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