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자금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사용처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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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편입학원 [출처=김영편입학원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검찰이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20억 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0∼2011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여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인 그는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사업계획을 주도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뒷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해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사업기획사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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